이혼절차 순서
- infomarket
- 2020. 6. 16. 12:49
두 남녀가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하고, 그 후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결혼은 아무하고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마음이 잘 통하고 의견이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평생 함께할 반려자와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 살아가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정비율로 결혼 후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사자간의 잘못이나 의견충돌로 인해 더 이상의 결혼생활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것인데요. 예전과 달리 이혼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많이 완화되어 흠이 되지 않을 뿐더러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문화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혼의 증가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이혼을 쉽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이혼절차와 과정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 그리고 시간, 그리고 양육이나 재산 등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
이혼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협의 이혼인데요. 협의 이혼이란 부부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 및 동의하고 법원에서 당사자 모두 함께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기타 이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부부 간의 합의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절차는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1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혼신청을 한 두 사람에게 이혼 숙려기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을 주게 됩니다.
숙려기간
숙려기간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신청서를 낸 뒤 이혼절차를 밟으려는 부부들에게 이혼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일정기간을 주게 되는 것인데요. 이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양육안내를 받게 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가정 법원에 이혼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났다면 법원에서는 이혼의사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게 되는데요. 양육 및 치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확인, 이혼 의사 확인한 후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게 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청에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협의 이혼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 쪽에 의해 이뤄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부당대우·생사불분명 등 6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이처럼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절차는 6단계로 이뤄집니다. 첫째, 소장을 작성한 뒤 부본을 포함한 서류를 준비한 뒤 제출합니다. 둘째, 사건번호를 할당받고 제출한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됩니다. 그리고 셋째, 가사조서관이 혼인생활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양자 협의와 관련된 설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면 넷째로 조정위원회 조정회부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 후 다섯째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판결에 따라 이혼신고가 이뤄지게 되며 재판상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는데요. 과정은 간단해 보이지만 기간이 길어 힘든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infomarke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종대왕 업적 입이쩍 (0) | 2020.06.18 |
---|---|
치킨 순위 1위는 (0) | 2020.06.17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핵심 (0) | 2020.06.13 |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간단 (0) | 2020.06.10 |
컴퓨터 화면 크기조절 메뉴얼 (0) | 2020.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