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핵심

현대사회를 말할 때 자동차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제품입니다. 업무를 본다거나 개인적으로 여행을 떠날 때 많은 짐을 싣고도 편하게 다녀올 수 있으며 보다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편리성과 효율성 때문에 요즘 대부분의 성인들이라면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편리성과 효율성이라는 큰 장점이 있는 이면에는 위험성도 있는데요. 자신 혹은 타인의 부주의 또는 자동차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해 둡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정도에 따라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정해진 교통규칙을 잘 따르고 운전자 모두 방어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면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크게 줄어들 것인데요. 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사고가 나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다치거나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르기 때문에 보험가입은 필수이고,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정도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할 때 가장 중점으로 보는 것은 교통사고의 정도를 따지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할 수도 있고, 중상해급으로 심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따라 합의금 계산이 다르게 산정되며 보험사에서도 진행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 2~3주 정도의 진단이 나온 경미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통해 손해액을 매기는 것보다 금액적인 부분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 때 통원 치료 및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시 약 60~80만원 정도로 그 금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입원 치료의 경우 휴업손해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해보면 80~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케이스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보험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후유증을 대비하여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 후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중상해 교통사고

 



 

 

경미한 교통사고는 간단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통해 진행되지만 중상해 교통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합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과실, 나이, 소득, 후유장해 등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골절이나 신경 손상 등 심한 상해의 경우는 수술 또는 치료를 받고 나서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해 교통사고일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으로 여러 항목 중 상실수익액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데요. 상실수익액이란 후유장해로 인해 소득을 상실할 경우 나이와 노동능력 상실률과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액을 말하며, 더 이상 호전되지 않을 후유증을 %로 나타내서 계산하게 됩니다.

 

상실수익액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는 상실수익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실수익액 = (소득 X 노동능력 상실률 X 노동능력 상실기간) - 과실

 

 

또한, 상실수익액의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시 중간이자는 공제되는데요. 노동능력 상실률의 경우 수술 이후 6개월 뒤에 받는 후유장해진단평가로 산정됩니다.

 

합의금 산정의 어려움

 

 

 

이렇게 상실수익액 계산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을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발생하는 금액이 아닌 차후 장해진단평가결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험사에서 감액을 위한 노력과 주치의의 치료후유증 불인정 등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정당한 증거로 입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필요시 분쟁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위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해 합당한 보상금을 받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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