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간단

서민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다가오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흔하게는 주택이나 건물, 그 외에 항공, 선박 등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때 떼는 서류가 바로 재산세과세증명서입니다.

 

 

과거엔 재산세과세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발품을 팔아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은 웬만한 서류는 모두 집에서 뗄 수 있기에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과세증명서란?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재산세의 관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 자입니다. 6월 1일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가가 내야 하죠.

 

 

 

 

 

 

 

재산세 납세증명서는 과세와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받는 현재 재산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재산세 납입증명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 증명서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지분, 취득일자, 변동일자, 변동일자, 변동사유, 비고, 배치번호, 신축연도, 취득일자 등이 표시됩니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할 때나 취업을 할 때 이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사용자가 많은 서비스인지라 홈페이지 메인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명칭은 지방세 납입증명입니다. 정부24는 생각보다 이용할 일이 많은 사이트로 자주 이용할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민원 안내 및 신청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뿐 아니라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한 민원입니다. 즉시 처리되며 수수료도 없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죠.

 

 

회원으로 신청할지 비회원으로 신청할지를 묻고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약관을 동의하라고 나옵니다. 이때 비회원 신청이라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는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 여러 입력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 증명서 사용목적, 수령방법, 발급부수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증명서 사용목적은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 그 밖의 목적이 있고 규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해야 합니다.

 

 

 

 

 

 

 

모두 입력되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로 한번 더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엔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페이지가 바뀌며 문서출력 버튼이 나옵니다. 이를 클릭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는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서와 비슷한 재산세 과세증명원도 있습니다. 이 서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라고 불립니다. 이 서류 또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 역시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은 지방세 과세 및 납부실적을 증명하는 민원 서류입니다.

 

 

 

인터넷 발급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발급 가능하고 주민등록번호 표기를 전체로 표기할 건지 일부만 표기할 건지 묻습니다. 이 외에 주소, 과세물건지 주소, 과세년도, 사용목적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영업장을 선택할 수 있고, 수령방법은 역시 온라인 발급이 편하겠습니다. 완료되면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재산세과세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방단체 조례로 결정되며 수수료 800원에 부가수수료 90원이 붙어서 890원을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선불전자지급수단, ARS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같은 듯 다른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재산세 납입증명원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센터까지 발품팔지 마시고 재산세과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24와 친해지면 몸이 편해진다는 사실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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