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작성요령 따라해

진정서란 개인이 낼수도 있고 단체가 낼수도 있는데요.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문서 입니다. 고소장과는 법적 효력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 진정서는 진정서 내용에 명시괸 사실 관계가 명백하다면 수사에 착수하게 되지만 고소장은 과정없이 즉시 수사가 개시된다고 하네요. 때문에 진정서 작성은 중요한데요. 진정서 작성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정서 작성요령 - 목적

 

 

 

 

진정서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정한 행위의 실정이나 사정을 사실대로 진술하여 문제해결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모든종류의 민원을 이야기 합니다. 진정서 작성요령에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꼭 넣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요령에 꼭 필요한 항목들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이 필수이며 진정요지 진정내용등의 항목은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진정의 원인과 사실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진정이유또한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의 주장을 뒷받침할수 있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첨부하는것이 진정서 제출의 효과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진정서 작성요령 - 중요성

 

 

 

 

진정서는 내용에따라 해당 접수처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검찰청과 법원을 포함하여 행정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내 민원실에 직접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여도 되고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사항은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구속사건이라면 경찰서에서 10일 이내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검찰에서도 10일 이내로 법원에 기소되는데요. 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겨졌다면 담당판사에게 진정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진정서의 제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나 목격자 증언등을 첨부하여 제출할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요령 - 유의사항

 

 

 

 

진정서 작성요령의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진정서 작성전 위법 사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간단 명료하게 사실의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경어를 사용하여 예의를 갖춰작성해야 하는데요. 위법사실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대한 전문인과 상의를 하는것이 유익한 정보를 얻을수 있어 진정서 작성전 상담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너무 길거나 문장이 반복되는것을 피하고 간단명료하면서 논리정연하게 진정서를 작성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진정서는 경어를 사용하는것이 맞는데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따로 정해져 있는 양식은 없지만 A4용지에 깔끔하게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진정서 작성요령 - 항목별 작성방법

 

 

 

 

6하원칙처럼 진정서 작성요령에도 필요한 항목이 있는데요. 진정서 작성요령 첫번째 제목입니다. 주로 사건의 제목이나 진정서의 중요한 내용을 제목으로 기제합니다. 두번째는 인적사항인데요.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요령 세번째는 진정취지인데요. 너무 길지않게 한문장 정도로 요약하여 진정서를 작성하는 취지나 목적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번째로는 진정이유를 작성하시는데요. 역시 간략하고 정확한 이유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요령 다섯번째는 첨부자료인데요. 진정사건과 관련된 첨부자료가 있다면 목록을 기재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진정서를 작성일과 진정인 날인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담당기관 담당자 또는 담당기관 장 귀하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작성요령 - 문의사항

 

 

 

 

많이 물어오는 진정서내용은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부당해고를 당한분들의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진정서는 노동부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부당해고의 속하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진정서 작성요령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이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을때 본인의 사직의사가 없을때 근로자 본인의 잘못이 있었지만 해고절차없이 일방적 통보를 당했을때 사규에서 정해놓은 해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때가 부당해고에 속한다고 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