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뜨악
- infomarket
- 2020. 6. 19. 20:22
요즘 같은 현대시대에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운전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의 활용도는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운전면허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자격증을 취득할 때 교통법규나 규칙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머리 속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신호위반을 하게 되거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과속 등 교통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신호위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둘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벌금을 납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신호위반
교통법규 중에서도 운전자들이 많이 하는 위반사항으로는 신호위반이 있습니다. 고의 혹은 실수로 신호위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인 카메라 또는 직접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메라로 단속됐을 경우는 과태료, 직접 단속에 걸렸을 경우는 범칙금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은 신호위반 과태료로 많이 납부를 합니다.
과태료와 벌점
신호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과태료와 벌점이 나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상호관계는 무엇일까요?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일정금액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가 됩니다. 이 때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벌점과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벌점 없이 신호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에 비해 돈을 덜 내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벌점을 매기지 않는 대신 일정 부분의 신호위반 과태료를 더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돈을 덜 내고 싶으면 벌점을 받고 과태료를 일정 부분 덜 내면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벌점이 계속 쌓이게 되면 차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벌점을 받지 않고 신호위반 과태료를 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그렇다면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신호위반의 경우 차종과 구간에 따라 신호위반 과태료가 다릅니다. 우선, 이륜자동차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9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승용자동차의 경우 일반도로 7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3만원이며, 승합자동차의 경우 일반도로 8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4만원입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신호위반 범칙금의 경우 신호위반 과태료에 비해 벌금이 적은데요. 다만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경찰에게 적발당한 것이기 때문에 벌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점이 더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벌점 뿐만 아니라 부과금 역시 가산세가 붙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의 경우 신호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 3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6만원이며, 이륜자동차의 경우 일반도로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8만원입니다. 또한 승용자동차 일반도로 6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이며, 승합자동차의 경우 일반도로 7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 벌점
신호위반 벌점은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신호위반 과태료는 벌점을 제외할 경우 과태료를 일정부분 더 납부를 하고, 범칙금의 경우 무조건 벌점을 받게 됩니다. 신호위반 벌점의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15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된다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데요. 1일 1점이 원칙으로 벌점 누적이 50점이라면 50일 동안 운전면허정지가 적용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는 1년 이내 121점, 2년은 201점, 3년은 271점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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