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감방법
- infomarket
- 2020. 4. 8. 17:56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존재합니다. 이 세금들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내는 것인데요, 이렇게 낸 세금들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세금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대상에 맞게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증여세는 다른사람으로부터 자산을 무료로 받은 상황일 때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여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며, 수증자가 된 순간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고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으로 자신이 속한 주소지의 세무서에 방문하여 증여세를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세를 내는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된다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도 하는데요, 여러가지 증여세 절감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맞는 절감방법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증여를 빠르게 하기
첫번째 증여세 절감방법으로는 증여시기를 빠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 혹은 자녀에 해당하는 법정상속인에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 상속세를 줄이고 싶어 증여를 하는 것이라면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으로 증여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공제 범위
증여세에도 공제범위가 있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일정 공제범위 안에서 증여를 하는 것도 증여세 절감방법 중 하나인데요. 증여공제범위는 배우자의 경우 10년동안 6억, 미성년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이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고 자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세대 증여
또 다른 증여세 절감방법으로는 3세대 증여가 있는데요, 손자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30%의 할증과세가 붙어 더 많은 증여세를 내야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증여할 금액이 크다면 3세대 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감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 후 3개월간 매각·감정평가 금지
그리고 증여를 한 뒤에 3개월 내에 수증자가 재산을 매각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여 평가를 받는 감정평가를 실시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산정되어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해야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받고 난 일로부터 3개월간 매각이나 감정평가 행위는 하지않는 것도 증여세 절감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 조사 대비
마지막으로 자금출처에 대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증여받은 금액으로 부채상환을 할 때도 상환자금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취득 시에도 이 점을 고려해서 유의해야 하는데요, 자금출처조사의 기본조건이 통장 확인이기 때문에 통장거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미리 하는 것도 증여세 절감방법입니다.
신고납부기한
증여도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어떤 증여인가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법인을 통해 증여의제를 할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해당되는 달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며, 이를 제외한 다른 증여의 경우 재산을 받은 날의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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