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 작성방법 !

사람 관계가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하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한 하루 하루를 보내며 생활하는 삶.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인데요. 말처럼 쉽게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떨 때는 금전이나 계약에 따라 분쟁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경이 많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 또는 거래를 한 당사자들끼리도 제 때 돈을 받지 못하거나 이행을 수행하지 않으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속도 많이 상하고 신경도 쓰일 수 밖에 없는데요. 마냥 시간만 허비하면서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강하게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특정한 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낸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 거래 또는 계약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전세계약이나 채무관계에 있을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수신인이 제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후 통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은 특별하게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상과 내용을 잘 작성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상단에 제목으로 내용증명이라고 작성한 뒤 세부항목에 수취인, 수취인 주소, 발신인, 발신인 주소, 제목, 내용 순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이 정해진게 없기 때문에 내용이 보기 좋고 눈에 띄게 작성되는 것이 더 좋은데요. 주의할 점으로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상단에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한 뒤 서면 하단에 기명날인을 하는 것이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입니다.

 

발송방법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는 두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작성한 서면을 2부 더 복사하여 총 3부의 동일한 서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둘째, 우체국을 내용증명 창구에 방문하여 우편봉투와 3부의 동일한 서면을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이유는 차후 계약위반이나 임대차 해지통보, 채권양도시 혹시 모를 분쟁을 대비하여 만들기 위함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고지를 한 후여야 후속절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한 경우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고지가 되면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밝혀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자신의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서류일 뿐인데요. 하지만 우체국이라는 관서를 이용해 공적으로 내용을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내용증명서 작성방법이 효력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다른 사건과 달리 증거물로도 채택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3년 이내까지만 조회가 되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과 달리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등 여러가지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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