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2020 확인
- infomarket
- 2020. 4. 15. 15:32
최근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인해 큰 환경오염이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세먼지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회적 이슈였는데요. 이제는 마스크가 일상이 되어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기정화 관련된 제품도 많이 팔리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가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수치가 더 크고 강력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2018년부터 해마다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사업
그리고 어김없이 조기폐차 지원금 2020년에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시행되는 시기와 예산, 그리고 공급대수는 각각 차이가 있지만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은 비슷하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조기 폐차는 말 그대로 차령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여 미세먼지를 해결함과 동시에 차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0년도 공고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량이 많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각 시마다 그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각 행정관청에 문의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조기폐차 지원금 2020년도는 우편접수나 이메일,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0년도에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선착순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지원대상차량,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이거나 운행제한 단속 통보된 차량 및 제작일이 오래된 차량, 배기량이 큰 차량 - 영업용 차량 - 최종등록일이 오래된 차량 순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
조기폐차 지원금 2020년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인 차량은 차량기준 가액의 70%를 지급(상한액 210만원)합니다. 그리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 가액의 100%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약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등록할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기폐차 지원절차
자신의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 2020년도에 해당된다면 해당관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 선정이 되면 해당관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그 후 지정검사소를 방문하여 차량검사를 받은 뒤 정상가동판정을 받으면 폐차말소 후 보조금 신청을 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서류
조기폐차 지원금 2020년도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정기검사결과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 따라 과태료 처분 유예 등 대상차량의 경우 증빙서류, 생계형차량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신청
만약 자신이 조기폐차 지원금 2020년도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정검사소를 방문해 차량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 후 정상가동판정이 나면 보조금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필요서류를 구비한 후에 해당관청에 제출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새차를 구입했을 경우에도 위 방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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